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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아직도 모르시나요?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, 지금 신청하세요!
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잃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.
2025년부터는 공공임대 주택 제공, 법률 지원, 금융 대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.
🧾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완료
-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확보
- 보증금 5억 원 이하
- 임대인이 반환 의사·능력 없음
※ 단,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시 제외
💡 지원 내용 요약
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:
- 공공임대주택 입주: 최대 10년 무상 거주 +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
- 경매 차익 보전: 보증금 일부 환급
- 금융 지원: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전환 가능
- 법률 지원: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소송 지원
🖥️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신청처
- 온라인: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
- 오프라인: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접수
필수 서류
- 결정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표 초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(해당 시) 파산/경매 관련 서류
📞 문의처
-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: 044-201-5240
- 주택도시보증공사 HUG: www.khug.or.kr
- 서울시 주거포털: housing.seou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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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만 해도 거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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